(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지상 30층 이상인 대형건축물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시·군이 담당하던 대형건축물 경관심의를 도에서 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공장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판매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이 대상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고, 건축심의는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대형건축물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가 합쳐짐에 따라 행정절차 기간이 기존보다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3일 의왕시 학의동 롯데아울렛(연면적 12만7천㎡, 지상 4층)에 대해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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