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포획 어민 적발…"8월 말까지 잡아선 안 돼"

입력 2017-08-02 10:46  

소라 불법포획 어민 적발…"8월 말까지 잡아선 안 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 기간에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민 윤모(6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1일 저녁 유자망 어선(2.38t)으로 연안에서 조기 등을 잡으며 그물에 걸린 소라 40마리, 20㎏ 상당을 항내로 반입해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주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가 소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어민뿐만 아니라 피서객들도 금지 기간에 소라를 포획하면 처벌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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