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美시카고 연방법원 판사, 수술 후유증에 '조기 은퇴'

입력 2017-08-02 11:41  

'93세' 美시카고 연방법원 판사, 수술 후유증에 '조기 은퇴'

판결문 1만1천건 작성…한인 아기 불법입양 재판, 마이클 조던 상표권 침해 소송 주재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연방법원의 만 93세 현직 판사가 뜻하지 않은 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조기 은퇴"를 선언했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진실됨의 전설"(Bonafide Legend)로 통하던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의 최고령 밀튼 쉐이더(93) 판사가 법조계에 입문한 지 68년, 연방 판사가 된 지 37년여 만에 법정을 떠난다.

법원 측은 쉐이더 판사가 다음달 1일자로 은퇴한다며 최근 받은 수술 후유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루벤 카스틸로 법원장은 쉐이더 판사가 수술 후 법원 출근은 못하지만, 자택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쉐이더 판사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변호인단과 그들의 의뢰인에게 공평치 못할 수 있다"며 "수술 이전 단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나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성장한 쉐이더 판사는 시카고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1949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카스틸로 법원장은 쉐이더 판사가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봉직하는 동안 1만1천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수 천명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률 지식에 관한한 '진정한 백과사전'이었고, 무한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자"였다고 소개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쉐이더 판사는 지성·공정성·도덕성 면에서 두루 존경을 받았다"며 매일 일찍 출근했고, 주말에도 대부분 집무실에 나와 판례를 연구하고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판사들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65세가 넘고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 되면 스스로 원로판사(Senior Judge) 직위를 선택,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과 집무실, 급여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쉐이더 판사는 25년 전인 1995년 원로판사 직위를 선택했으나, 일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그는 2013년 '불법입양' 논란에 휘말린 한인 여아의 양육보호권을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 미국인 양부모가 벌인 재판을 주재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벌인 거액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맡아 "이미지 무단 사용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조던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규모는 탐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가 변호인단과 감정싸움에 휘말려 재판을 포기한 일도 있다.

한편, 미국 최고령 연방 판사 기록은 캔자스 연방법원의 고(故) 웨슬리 브라운 판사(1907~2012)가 갖고 있다. 브라운 판사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임명으로 자리에 올라 2012년 10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현직을 유지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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