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검찰, 96세 나치 조력자에 무관용 "형 감당 가능"

입력 2017-08-02 19:08  

獨검찰, 96세 나치 조력자에 무관용 "형 감당 가능"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검찰은 징역 4년이 확정된 옛 나치 아우슈비츠 경비원 오스카어 그뢰닝(96)이 실형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 언론은 2일 관할 하노버 검찰이 그뢰닝 변호인의 집행유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러한 견해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연방대법원은 나치 정권 때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그뢰닝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뢰닝은 앞서 2015년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그렇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언론은 집단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한 전 나치 친위대원(SS)에 대해 처음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카트린 죄프커 검찰 대변인은 적정한 의료적 보호가 제공된다면 그가 실형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측 의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뢰닝 변호인은 그러나, 그가 초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수형 생활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뢰닝 공판은 그를 1944년 5∼7월 가스실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공범으로 간주한 독일 검찰의 기소로 2015년 4월 뤼네부르크 지법에서 시작됐다.

그는 재판에서 "나 역시 도덕적 공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거나 "진정 뉘우친다"라고 밝히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자신은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라며 직접적인 연루 혐의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뢰닝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42∼199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2년여 있으면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