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콜 실적 발표…사업자 자진리콜 증가 추세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화장품 보존제성분 기준위반 리콜 많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결함 탓에 물품을 수리하거나 교환, 환급하는 리콜이 작년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까지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리콜 건수는 1천603건으로 전년(1천586건)보다 17건(1.07%) 증가했다.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의약품·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조사한 것이다.
리콜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역대 리콜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천752건)인데 당시엔 한약재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 리콜명령은 감소하지만, 사업자 자진리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행정기관 리콜명령은 856건으로 전년보다 34건(3.8%)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전년보다 31건(19.4%) 증가했다.
사업자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건(3.7%) 많아졌다.
소비자 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기업들이 자발적 리콜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전체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순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장품이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에서 적극 리콜 조치를 한 결과 전년보다 무려 371.4%(103건) 증가했다.
공정위는 보존제 성분 기준을 위반한 제품 리콜조치로 화장품에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도 1년 전보다 19.2%(39건)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 자진리콜이 전년보다 16%(30건) 증가한 217건으로 조사됐다.
리콜 관련 법률 16개 중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약사법·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이 전체 82.8%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충북(31건), 인천(21건), 서울(20건), 강원(14건), 부산(13건) 순으로 리콜제도가 활발히 운용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위해성 등급제 확대 도입 등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함의심 물품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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