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59t 수출…세관에는 정상물품 수출로 위장신고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화학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청산가리 등을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모 업체 무역총괄 김모(43)씨를 검거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안화나트륨(청산소다) 35t, 사이안화칼륨(청산가리) 24t 등 총 59t(시가 3억7천만원)을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안화나트륨과 사이안화칼륨은 물이나 유기 인을 이용해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와 신경작용제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
김씨는 사이안화나트륨·사이안화칼륨이 화학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여서 수출입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연마석·지퍼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위장 신고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올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강력한 독극물 VX에 의해 암살된 사건을 계기로, 전략물자 부정 수출업체 정보분석을 강화한 결과 김씨 범행을 적발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