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구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남구는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받아 이기대공원 구역 내 사유지인 용호동 1번지 1천693㎡를 매입하려고 땅 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선임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땅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에 동의하면 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남구는 공시지가의 3∼4배 정도 수준을 적정 매입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호동 1번지는 이기대공원 구역 중에서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남구는 보상금액을 두고 땅 소유주와 견해차가 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땅 소유주와 마찰도 우려된다.
남구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다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었다"며 "올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면적은 516㎢이며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한다.
이기대공원의 전체 면적은 193만4천145㎡로 이중 130만8천22㎡가 사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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