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통신서비스 분리…'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종합)

입력 2017-08-03 14:08   수정 2017-08-03 14:09

휴대전화 판매·통신서비스 분리…'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종합)

김성태 한국당 의원 "이통사 휴대전화 판매 금지…공급업자 신설"

유통구조 다양화로 출고가 인하 경쟁 기대…유통점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인 데다 판매점 등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능한 9월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이통사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 조정이 가능해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없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마케팅비가 줄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며 "유통구조가 다양해져 알뜰폰 경쟁력이 상승하고,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이 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말 자급제와 관련해 SK텔레콤[017670]은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단말 판매 장려금이 줄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25% 요금할인을 지지하며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를 주장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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