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과로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규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검토회에선 의사도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의료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별도의 구체적 규제를 검토해 2019년 3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 검토회에 참가한 노동조합 측 위원은 "의사도 노동자로서 규제가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 특수성이 있어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일하는 방식 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반론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시간외근무와 관련, 일반적으로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러한 계획을 먼저 시행한 뒤 이로부터 5년 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근무 규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러한 규제를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역 의료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환자 치료에 의사의 시간외근무 적용 여부를 어디까지 들이대야 하느냐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에선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입사한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사망 당시 24세) 씨가 과로 끝에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후생노동성의 또 다른 전문가 검토회는 정부의 기본 지침이 되는 '자살 종합대책' 보고서를 통해 직장에서 과로 또는 인간관계에 의한 자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문제가 개선돼야 하며 기업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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