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운명 '누드펜션' 공연음란 혐의도 씌워질까

입력 2017-08-04 07:00   수정 2017-08-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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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운명 '누드펜션' 공연음란 혐의도 씌워질까

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공연음란죄 카드도 '만지작'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해 폐쇄 운명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개로 펜션 폐쇄 조처를 할 계획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운영자 등 문제의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공연(公然)과 음란(淫亂)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 판결에서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지금껏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법원은 2014년 11월 대구 시내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과다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께 들어섰다.

야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149㎡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은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펜션 양식이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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