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무사증 외국인에 불법 취업 알선 30대 징역형

입력 2017-08-03 15:1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 체류 무사증 외국인에 불법 취업 알선 30대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전문적이며 사증 없이 제주로 올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 50여명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만∼2만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사법기관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도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