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전문적이며 사증 없이 제주로 올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 50여명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만∼2만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사법기관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도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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