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스포츠 경기나 인터넷 도박 결과를 전문적으로 예측해 알려 줄 것처럼 속이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씨(2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관여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도박 베팅 정보 제공자인 일명 '픽스터'를 사칭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소 18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픽스터는 기존 스포츠 경기 결과·전력 등을 분석해 승리 팀을 예상하고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픽스터는 스포츠뿐 아니라 사다리, 홀짝 게임 등 온라인 도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 "승률 80%를 보장한다. 정보를 주겠다"고 광고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미리 제공한 정보에 따라 베팅하게 했다.
이들은 실제 경기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이트에서 베팅 결과를 조작해 초기에는 피해자가 베팅에 성공한 것처럼 만든 뒤 "추가 게임 또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처음과 동일한 금액을 재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경찰은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차례 인터넷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린 점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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