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보편요금제 기준 '일반적 이용자' 어떻게 정할까

입력 2017-08-06 13:00  

내년 도입 보편요금제 기준 '일반적 이용자' 어떻게 정할까

늘어나는 '무제한 가입자' 반영 여부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내년에 도입될 '보편요금제'의 조건 산정 기준이 될 '일반적인 이용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놓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민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보편요금제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이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고민의 핵심은 기준이 되는 '일반적 이용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다.

초안처럼 법 자체에 보편요금제와 '일반적 이용자'의 요건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고시로 지정하거나 아예 사회적 협의체에 요건 정의를 맡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거론된다.






◇ '일반적인 이용자'에서 무제한 요금제 제외

6일 이동통신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반안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KISDI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은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잡았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이 안이 공개될 당시 과기정통부는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비(非)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자 중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를 정하면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무제한 가입자 빼면 현실과 동떨어져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비(非)무제한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트래픽은 2013년 말 2천215 메가바이트(MB), 2014년 말 1천969 MB, 2015년 말 1천846 MB, 2016년 말 1천838 MB, 2017년 1분기 말 1천801 MB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제한·비무제한 요금제를 합한 전체 4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13년 말 2천268 MB, 2014년 말 3천343 MB, 2015년 말 4천427 MB, 2016년 말 5천997 MB, 2017년 1분기 말 6천189 MB 등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4G 무제한 요금제 가입인원은 1천143만 명으로 4G 비무제한 요금제 가입자(3천126만 명)보다 훨씬 적었으나,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비무제한 가입자의 10.1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비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인원 비중은 70%였으나 트래픽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도 비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트래픽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일반적 이용자' 기준 변경 검토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은 "대체로 3천 MB 이상 데이터를 쓰는 가입자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편적 요금제를 설계할 때 비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만 기준으로 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지난달에 발표된 안처럼 법 자체에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사용량 산출 방식을 정해 놓고 '일반적인 이용자'를 '비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로 못 박아 버리면, 세월이 흐를수록 기준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일반적인 이용자'의 뜻도 달리 해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일반적인 이용자'에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를 일부 포함하거나, 요금·사용량 등 기준으로 상위 일부를 제외한 사용자들을 '일반적 이용자'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 아이디어를 궁리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이용자'의 정의를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협의체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초안과 달리 보편요금제의 요건을 법 자체에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나온 초안처럼 법 자체에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현실에 맞는 보편요금제 실시와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줄이려면 시행령이나 고시보다 법 자체에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규정을 자세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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