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물난리 때 망가진 농기계 3천대…농민 고통 가중

입력 2017-08-05 11:17   수정 2017-08-05 13:24

청주 물난리 때 망가진 농기계 3천대…농민 고통 가중

침수됐던 경운기·콤바인·방제기 등 고장 난 채 방치

현행법상 지원 불가…청주시 조례 제정해 보상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달 16일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난 청주지역 농민들의 고통은 농경지 유실만이 아니다.

물에 잠겼던 경운기와 콤바인, 방제기 등 농업용 장비는 고장난 채 농가나 농사 현장에 방치돼 있다.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것들이다.

못 쓰게 된 농장비는 3천대에 가깝다. 물이 빠진 후 농경지를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은 가동할 수 없는 농장비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청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농업용 장비와 관련한 보상은 제외돼 있다.

지금도 소형 농기계에 한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입할 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장비와 시설하우스에 쓰이는 전기모터나 컨트롤박스, 온풍기, 난방기, 과일 선별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농장비가 고장났을 때는 현행법상 어떠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청주시는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침수 피해를 본 농업용 장비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장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게 유일한 지원 방법이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도 수해를 당한 농기계를 보상하는 조례는 없다.

청주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 농기계를 소형에 국한하지 않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상위법으로 해 조례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5일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수해를 당한 농민들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형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조례 제정과 병행해 농가별 농기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침수돼 못쓰게 된 농장비는 시설하우스에 쓰이는 전기모터 1천649대, 방제기 113대, 경운기 32대, 트랙터 19대, 이앙기 10대, 콤바인 3대 등 2천994대에 달한다.

시는 조례안을 마련, 의원발의 방식으로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내년 보조금 지원 사업 때 가장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경지가 침수된 데다 농기계마저 못쓰게 돼 속이 타들어 가는 농민들이 하루빨리 수해의 아픔을 잊고 이전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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