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16일 폭우로 주택 침수·파손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해를 본 303가구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천만원을 피해규 모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보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봤을 때 지급된다.
농·축·수·임업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 전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는 그동안 응급복구 작업에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2천여명과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장비 1천910대를 투입했다. 전날까지 응급복구율은 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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