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100여만원의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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