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벌금 1억…의원직 상실 위기(종합)

입력 2017-08-04 11:23   수정 2017-08-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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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벌금 1억…의원직 상실 위기(종합)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인정…1심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만원이 넘는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가 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유죄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 의원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50% 할인받은 술값 2천700여만원 중 2천500만원은 정치활동에 쓰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금액에 대한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천만원과 2천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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