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판 돈 숨기고 "돈없다"…양도소득세 고의 체납 60대 실형

입력 2017-08-04 11:56  

임야 판 돈 숨기고 "돈없다"…양도소득세 고의 체납 60대 실형

조세범처벌법 적용…제주지법 "불성실한 고액 체납자 엄벌 필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토지 매매대금을 숨겨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60·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대금 중 고액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나, 누구에 대한 채무 변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불성실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2년 3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임야 6필지 7만7천439㎡를 팔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4억원을 받아놓고도 계좌에서 6억800만원을 현금·수표로 인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억4천974만여원을 체납하고 이를 납부하라는 처분이 내려지자 보유재산이 없어 낼 수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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