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에 저가임대용 '사회주택' 건설

입력 2017-08-06 07:03  

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에 저가임대용 '사회주택' 건설

'상가+주택' 형태 건축…사회적기업·고령자 등에 공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지역에 사회적기업 및 고령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기 위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은 공공 기관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이곳에 1층은 상가, 2∼4층은 주거공간으로 이뤄진 건물을 신축, 임대하는 것이다.






도는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부천 소사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상가 5개(면적 55㎡)와 원룸형 주택 30가구(면적 40㎡)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70억원이다.

1층 상가는 사회적기업이나 공익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며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2∼4층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 역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업비는 경기도(18억원), 중앙 정부(25억5천만원), 경기도시공사(26억5천만원)가 분담하며,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2차 추경예산안에 도비 1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시범 조성되는 사회주택은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가 지난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으며,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가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추진하게 됐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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