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피해'는 보완해야

입력 2017-08-04 19:05  

[연합시론]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피해'는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애먼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집을 샀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에게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투기를 차단해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책 의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은 필요한 것 같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부산의 14개 시·군·구,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요건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정했다. 법률상 취득은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완성된다.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샀더라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산 집에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한다. 내 집 마련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집을 사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려던 실수요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적용 시점을 '법률상 취득'에서 잔금 완불 등 '실제 매입'으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실수요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나 싶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강화된 대출규제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산 실수요자의 피해도 우려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무주택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LTV 한도를 50%로 완화했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에서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규정이 개정되는 2주쯤 후부터 적용된다. 대책 이전에는 집값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0% 혹은 50%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8·2 대책 이전 주택 구매자 가운데 아직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수요자도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투기과열지구의 '8월 2일' 이전 계약자에게도 기존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런 실수요자 피해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전격 발표되다 보니 생긴 일일 것이다. 정책 당국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책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번처럼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촘촘히 모니터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사례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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