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상반기 중소기업 규제애로 1천367건 처리

입력 2017-08-06 06:00  

中企옴부즈만, 상반기 중소기업 규제애로 1천367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를 194건 개선하는 등 총 1천367건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는 1천508건을 발굴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제도 개선·안내 및 시정·장기 검토 등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38.6% 증가했고, 이중 제도 개선 건수도 23.6% 늘었다.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에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 기업판로 불편해소, 기업활동 기준규제 현실화, 소기업 창업 및 입지·환경 부담경감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와 별개로 기업들로부터 받던 하천 배수 점용료를 폐지했다.

단미사료(사료용 곤충)에 식용곤충 2종을 추가해 관련 기업들의 매출 증대 및 판로 확보를 도왔고, 산업용 협동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조사결과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의 인력 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각각 2.4%, 평균 2.4명이었다.

규제가 고용창출의 역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들어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한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은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기업 의견을 검토한 후 지자체 담당자 및 한국규제학회 전문가 등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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