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이의 제기…영재센터 사업계획 전달 경위·뇌물 약속액도 수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이 변경한 공소사실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당시 두 사람의 면담이 언제 이뤄졌는지 부분이다.
애초 이 부회장의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면담을 한 시기가 '오후'로 특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면담 일정 자료와 이 부회장의 차량 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날 면담이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면담 시간 오류를 들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에게 계획안을 준비시켜 청와대에 전달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직접 이 계획안 봉투를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 2차 후원으로 연결된 사업 계획안 봉투를 이 부회장이 아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의 지적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들어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애초 공소장에 적은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9천735만원)을 제외한 '135억265만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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