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막겠다"…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8-04 21:47  

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막겠다"…병역법 개정안 발의

'文정부 21→18개월 단축' 저지…"안보 포퓰리즘 통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4일 행정부의 군 복무 기간 조정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군 복무 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육군 기준)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최대치는 21개월이 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줄인 바 있어서 법을 개정하면 현 정부의 복무 기간 단축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 기간을 줄이면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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