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페이스북에 글…"사망장소 아닌 원인 중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업무에 매진하다 지난 6월 숨진 경기도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고(故) 한대성(49·지방 6급 수의직)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한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6월 23일 AI 관련 업무로 야근하고 귀가한 뒤 취침 중 24일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던 한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진단을 받았다. 한씨는 사망 당시 51세로 언론에 알려졌으나 1968년생, 49세이다.
한씨는 포천지역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피해 농가의 보상, 재입식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의 유족은 7월 24일 순직 심사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한씨가 AI방역 업무를 맡아 하면서 거의 집에도 가지 않고, 쪽잠을 자며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순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대성님을 순직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은 AI방역 등으로 오래 수고하시다 집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고 알렸다.
이어 "저는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원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라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에서 뵈었던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세 따님과 부인, 노모님의 절망적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족들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총리는 한씨의 사망소식을 접하자마자 6월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AI방역에 연일 고생하시던 공무원이 별세하셨습니다. 가족들께 무슨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습니까"라고 심정을 전하고, 같은 날 정오께 포천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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