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서 영업 적발

입력 2017-08-06 09:46   수정 2017-08-06 10:19

'용가리 과자'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서 영업 적발

리조트 내 불법 건축물 20곳…시 합동조사서 적발, 행정처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최근 한 초등학생의 위에 천공을 일으킨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사건이 발생한 충남 천안의 대형 워터파크가 시설 내 곳곳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식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성남면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옛 테딘워터파크)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리조트 곳곳에 조성된 무허가 가설 건축물 20곳(전체면적 2천345㎡)을 적발했다.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휴게음식점, 방갈로, 매표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다.

가설 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임시창고·간이축사·재해복구·전시회 등의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곳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시는 대명리조트에 '사전 처분통지'를 보냈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야외수영장 옆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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