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금지·노동력 송출제한 실질이행 구멍 많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에 더 강해진 제재를 함에 따라 북한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압박을 줄지가 관심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수출물량이 제한됐던 석탄뿐 아니라 수산물의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고 북한 노동자의 신규 송출을 제한해 규모를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 등 북한의 금융기관과 해외에 동상 수출 등을 하는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가 금지됐고, 기존 합작투자도 신규 투자를 못 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6일 이번 결의가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천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약 10억 달러 정도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이 태도를 바꿀 만큼의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확실한 효과를 내는 대북제재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우선 광산물의 수출 금지조치는 이미 작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 석탄 수출 물량 제한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년간 잠정적으로 북한 석탄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이미 북한은 생산된 석탄을 내수로 돌리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3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수산물 수출 금지조치도 완전한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많은 어선은 입어료를 내고 북한의 동·서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해상거래가 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 실제 북한과 중국은 2004년 동해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중국어선 1천268척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했다.
여기에다 중국의 동북 3성지역은 바다로 나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상당량이 북한산이다. 또 북한산 수산물을 들여다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팔아도 단속이 쉽지 않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횟수를 더해가면서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석탄은 이미 중국의 수입금지로 해외판로가 막혀있는 상황이고 다른 제재도 우회할 길이 많아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신규 송출 제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에 대해서는 발표 기관에 따라 1만9천 명에서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제각각의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로 단속도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진정책을 내세워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지만 이 지역의 노동력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규율을 갖추고 성실한 북한 노동력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은 저임금 등 북한 노동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 유엔 결의가 준수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엔의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고 개인들이 이윤 추구에 나서며 중국과 밀무역에 나서고 있으며,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이 규모가 정상적인 북중 교역의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는 돈의 흐름과 물자의 공급에 영향을 줘야 어려움을 겪는데 북한은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민간의 영역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다"며 "아이템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아픔을 느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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