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심의위 설치해 배상액수 등 결정토록 규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취재 검열에 불응하고, 신문·방송·통신 제작 거부에 앞장서다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상금 신청자가 해직언론인에 해당하는지와 배상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설 의원은 "당시 정권에 부역한 사주와 간부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해직언론인들은 생활고와 역경 속에 30여 년을 지내왔다"면서 "5·18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가 적폐청산이자 과거사 바로잡기"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80년 해직된 언론인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10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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