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 합동 '검토회'설치, 연내 마무리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드론을 이용한 화물배송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NHK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달 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를 설치해 안전대책을 갖춘 드론은 비행경로에 육안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산간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화물배송을 시행하고 2020년대엔 도시에서도 드론 화물 수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은 무인기의 경우 육안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성은 드론 활용 화물배송에는 이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이달 중 검토회를 설치, 드론 화물배송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관련법과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리 설정한 비행경로를 정확하게 비행할 수 있고 비행 중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드론은 육안 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산간 지역이나 낙도 등 물건을 사러 가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에게 식료품이나 생활물자를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체의 기술개발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장차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에서도 드론이 하늘을 오가며 트럭이나 오토바이 등을 대신해 택배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의 물류활용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과 소매업 최대 업체인 월마트, 구글 등이 경쟁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네바다주에서는 편의점 업체인 세븐 일레븐 현지법인이 점포에서 식료품과 의약품을 인근 가정에 실제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작년에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중국에서도 장쑤(江蘇) 성 등에 드론 물류 실증센터가 설치돼 산간 지역 등에 드론이 화물을 배달하는 서비스 실증시험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으로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원격조정과 자동제어로 안전하게 일정한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월 후쿠시마(福島) 현에서 실시된 실증실험에서는 자동제어 드론이 12㎞ 떨어진 해안까지 미리 설정된 경로를 비행해 현지에서 파도타기를 즐기던 사람들에게 뜨거운 커피를 배달했다.
또 여러 대의 드론이 하늘을 오가는 상황을 가정해 항공기 관제시스템으로 다수의 드론을 일원화해 관리, 조정하는 시스템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올 3월 후쿠시마에서 실시된 실험에서는 반경 2㎞정도의 범위를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비행하면서 드론끼리 서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 시스템이 경고하자 드론 원격 조종자가 기체를 착륙시켜 위험을 회피하는 시스템도 선보였다.
항공공학 전문가로 드론 활용문제에 밝은 스즈키 신지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거라면 현재의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규제 양쪽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조종자가 상시 감시하지 않더라고 감시자가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헬리콥터와의 충돌이나 낙하에 따른 화재 등의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실제 사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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