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물질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 물질들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했다.
6개 물질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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