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실제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오인철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담은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급식 식단과 사진 등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골자로 한다.
공개 대상은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와 함께 식단 사진, 식재료의 원산지, 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의 부실 급식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를 쌓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인철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 형성,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