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문화재청이 7일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국보 첨성대에 올라간 일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첨성대 주변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 감시와 순찰을 강화한다.
첨성대 울타리를 높이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관광객 민원을 이유로 2013년 약 1.5m인 울타리 높이를 30㎝로 낮췄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시를 받는 대로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안내판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보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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