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해수욕장서 모터보트 음주 운항

입력 2017-08-07 17:49  

군의원이 해수욕장서 모터보트 음주 운항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영덕군의원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모터보트를 몰다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음주 운항)로 영덕군의회 의원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순찰 중 지그재그로 가는 보트를 검문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신원 파악이 늦어졌다"며 "조만간 A씨를 조사해 입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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