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입력 2017-08-07 19:24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미군 즉각개입' 조항은 주권침해" 주장…부속협정 SOFA도 심판대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64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경기도 군포시 주민 고모씨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청구서에서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고 이후 국제연합(UN)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며 "이는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는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침략적 군사행동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일본과 필리핀 조약에는 없는 내용으로, 주권국 국민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을 갖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약의 효력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고씨는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은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조약이 무기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본처럼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조약의 부속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53년 7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위협받을 경우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고 ▲ 무력공격 등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한국 영토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 당사국이 조약의 폐기를 1년 전에 미리 통고하기 전까지는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