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소득세 상습체납 사업주들 형사고발 '통첩'

입력 2017-08-08 07:49  

송파구, 지방소득세 상습체납 사업주들 형사고발 '통첩'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들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형사고발 예정임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체납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4%를 차지한다. 이 중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10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송파구 지역의 사업주는 427명이다.

송파구는 통지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사업자부터 우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세무2과 팀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비양심 사업주들의 체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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