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생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결국 감옥 신세(종합)

입력 2017-08-08 14:36   수정 2017-08-08 14:37

'초호화생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결국 감옥 신세(종합)

조폭 운영 4조원대 사이트 적발…규모에 중국·베트남에 사무실

경찰, 자금흐름 추적해 국세청에 조세포탈죄 고발키로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들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5만원권 현금을 다발로 쌓아두고 초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37)씨와 통장모집책 김모(34)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해외 사무실 직원 박모(30)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 12곳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총 4조1천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운영자들은 전남지역 출신의 조직폭력배로, 해외 사무실과 국내를 오가며 지난 3년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해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자신들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조폭 출신의 이들이 때리는 등의 위협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적발된 도박 종류는 사설 스포츠토토,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숫자를 맞추는 '달팽이' 게임 등이었다.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계좌에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에서 이겨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환전해 다시 계좌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입금된 총 베팅액이 4조1천억원,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이용된 대포통장이 472개나 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서울 강남 청담동과 논현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수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타는 등 초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고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5만원권을 수북이 쌓아뒀는데,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14억2천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들을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은 범죄수익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들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일반인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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