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硏 전문가 설문조사…판사·교수는 반대, 검사·변호사는 찬성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검사와 이를 선고하는 판사가 실제 사형 집행을 두고서는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판사들은 과반수가 집행에 반대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1천12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법 전문가 중에서 검사가 사형 집행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이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다'고 답했다. 나머지 7명(23.3%)은 '반대하는 편이다'고 했고,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었다.
변호사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에서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변호사의 경우 110명 중 56명(50.9%)이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판사 30명 중 15명(50.0%)이 '반대하는 편이다', 1명(3.3%)이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로스쿨 교수 69명 중에서는 24명(34.8%)이 '반대하는 편이다', 13명(18.8%)이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까지 받아 낸 검사 입장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직접 선고한 판사들은 오히려 집행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적국과 합세해 국가와 전쟁을 일으킨 여적죄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간죄 등 9개 범죄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0년 동안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와 관련해선 1천12명 중 878명(86.8%)이 치료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지에는 877명(86.7%)이 '확대해야 한다'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성매매 종사자 형사처벌에 대해선 545명(54.0%)이 '매우 반대' 또는 '반대'로 답했다.
연구원은 1991년부터 국민법의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법 전문가를 상대로 법의식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다. 법 전문가 설문조사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표] 법 전문가별 사형 집행 찬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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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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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0 │46.7│50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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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20│56.7│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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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2 │42.7│37.3│11.8 │
├──────┼─────┼──────┼──────┼─────┤
│국회의원│14│46 │30 │10│
├──────┼─────┼──────┼──────┼─────┤
│로스쿨 교수 │10.1 │36.2│34.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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