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선권고…"軍 전공사상심사위 민간위원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40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권고 이유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등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79건·34.3%)가 가장 많았고,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 문제(57건·24.8%), 행정처분의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문제(30건·13%)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각 군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국방부 소속 중앙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데 2014∼2016년 중앙심사위원회 결과, 재심을 청구한 213명에 대해 171명이 순직(80%), 1명이 전사(0.5%) 결정을 받았다.
권익위는 "재심 결과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사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민간위원 확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권익위 의견을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개선의견을 환경부에 권고해 반영됐다.
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의견을 내놨다.
앞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올 연말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기준 위반시 부품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차량을 교체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아울러 교체·환불을 할 때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앞서 지출한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차량 가액의 10%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 부대비용의 지불 한도만 명시하고, 지불 여부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라 자동차 제작사가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지불의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표현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입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대상자에 '15년 이상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포함된 것은 특혜 발생 소지가 있다며 산림청에 '산림휴양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선제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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