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이달 발효…"유전자원 이용시 신고 의무화"

입력 2017-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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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이달 발효…"유전자원 이용시 신고 의무화"

오는 17일 발효 앞두고 '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17일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를 앞두고 유전자원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신고 의무 등 세부 내용과 절차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달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이달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대상 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도 환경부령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동식물·미생물 외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명호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했지만, 외국이 우리나라 자원을 이용할 때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외국인도 승인 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생물자원관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외에 나고야 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홍보 업무도 수행한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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