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허가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불법으로 계류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김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등에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를 무단으로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기구를 장기간 무단 계류한 이들이 많다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무분별한 무단 점용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산시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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