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으로 지나친 환자유인 행위를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낸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 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1곳과 애플리케이션 3곳, 의료기관 1천11곳의 홈페이지 광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광고 4천693건 중 27.4%인 1천286건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와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시·수술 시 금품제공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하는 광고가 1천134건으로 88.2%를 차지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거짓·과장 광고는 67건(5.2%), 환자유인 행위와 거짓·과장 문구가 동시에 포함된 광고가 85건(6.6%)이었다.
환자유인 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과도한 가격 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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