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업체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에 과징금 6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대구 지역에서 대리운전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의 단체다.
이 단체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회칙으로 고객에게 현금·적립금 등지급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회원사인 A업체는 고객에게 1회 이용 때마다 1천원 적립금을 줬다가 이 단체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단체 행위가 대리운전업체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 대표적인 대리운전중개사업자단체가 단체 힘을 이용해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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