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비로 주택이나 농경지가 유실·매몰된 가구가 대상이다. 감면 세금은 다음 달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다.
군은 이번 비 피해를 본 농경지를 405가구 14만8천여㎡로 집계했다. 조사에서 누락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감면 계획을 마련해 군의회 심의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감면안을 마련했다"며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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