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첫 사과…문무일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종합)

입력 2017-08-08 19:41   수정 2017-08-08 19:42

검찰, 과거사 첫 사과…문무일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종합)

"투명한 검찰로 변화…수사심의위 도입·검찰비리 외부 점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수사기록 공개 확대·물증 중심 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상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의 하나로 지적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에 반대한 인물들을 '국가 전복활동을 지휘하려 했다'고 몰아 이듬해 8명을 사형시킨 사건이다.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0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가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꼽기도 했다. 사건 희생자들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강압 수사 끝에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억울한 목격자를 살인범으로 몰아간 사안이다.

범인으로 전락한 피해자는 10년을 옥살이하고 만기 출소하고도 한참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높아진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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