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법적 관점에서 따져보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시와 공동으로 9일 오후 부산시변호사회관에서 '법과 제도로 본 공원일몰제' 세미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발제는 윤재철 변호사와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윤 변호사는 '공원일몰제의 출현과 법적 검토'를 주제로 현행법을 통한 대처 방안과 그 방안이 몰고 올 법적 분쟁에 관해 설명한다.
박 연구위원은 일몰제 대안의 하나로 빌려 쓰는 공원인 '임차공원'과 '녹지활용계약'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류제성 변호사,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 강동진(경성대)·김동필(부산대) 교수,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정명희 부산시의원,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이 나선다.
주최 측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그동안은 환경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며 "법과 제도 중심의 접근은 전국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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