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란주, 공식 사과 편지·손해배상 등 이행"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사진작가 이명호(42)가 2년 전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마리 카트란주가 자신의 작품 일부를 무단 도용했다며 낸 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명호 작가 스튜디오는 8일 "작가가 마리 카트란주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이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면서 "법원은 양측에 재판 전 합의를 타진했고 첫 재판일 직전인 올해 1월 3일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카트란주는 이 작가에게 공식적인 사과 편지와 손해 배상 등 합의한 세부 사항들을 즉시 이행했다.
카트란주의 '마리 A to Z' 컬렉션 중에서 이 작가의 작품 '나무…#3'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알파벳 T' 디자인의 제품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관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해당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스튜디오는 "최종 합의서에 명시된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더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 또 마리 카트란주와의 합의사항 조율과 이행, 확인 등에 시인이 필요해 결과를 늦게 알리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도용됐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2015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의 작품인 '나무…#3'은 2011년 경기도 안산 시화호에서 촬영됐고, 2013년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포토 2013'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작품은 드넓은 갈대밭에 있는 나무 뒤에 가로·세로 각 15m인 거대한 흰색 캔버스를 설치한 뒤 멀리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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