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 사건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7-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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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 사건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 1심 무죄 선고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법정 구속…뇌물공여 의사 표시 유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욱재(61) 전 춘천 부시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합의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등 4가지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씨는 이 전 부시장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명품 가방은 몰수했다.

또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민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도지사의 특보를 지낸 권모(5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고, 민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양복과 양주,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는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나 이는 이 전 부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이른바 레고랜드 비리 사건은 검찰이 2015년 7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꼬박 2년여 만이자,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에 1심 결론을 내렸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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