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 사건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 1심 무죄 선고(종합)

입력 2017-08-08 17:28  

레고랜드 비리 사건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 1심 무죄 선고(종합)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법정 구속…뇌물공여 의사 표시 유죄

핵심 관련자 혐의 모두 무죄 결론 나자 검찰 무리한 수사 도마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욱재(61) 전 춘천 부시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등 4가지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씨는 이 전 부시장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명품 가방은 몰수하고 현금 1천22만원은 추징했다.

또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민씨로부터 2014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도지사의 특보를 지낸 권모(5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고, 민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맞춤 양복 2벌과 양주 2병,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는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나 이는 이 전 부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문순 도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이 전 부시장이 민씨에게 엘엘개발 채용광고를 빙자한 레고랜드 홍보 광고를 하게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권씨에게 민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에 관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재판부는 "민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부시장은 2년간 이어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린 듯 "재판부가 사실을 현명하게 판단해 줘서 감사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이로써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되 지역 사회에 큰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레고랜드 비리 사건은 검찰이 2015년 7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꼬박 2년여 만이자,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에 1심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핵심인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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