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단에 오류 발견…17일 변론기일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이달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기록 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돼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를 위해 기록을 분석하고 판결문도 준비했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이름이 이유 없이 달라지거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 오류가 너무 많다"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해당 작업을 마쳐달라"며 "당사자 표시가 정정된 경우 호적 개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시켜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7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정된 원고의 명단을 맞춰보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입력한 엑셀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는지도 이날 시연해 검토하기로 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여서 법원 선고에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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