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학생회비 수백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대위 간부 남모(2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올해 4∼5월 총학생회 비대위 공금 224만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인출한 돈을 음식점에서 밥값으로 지불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올해 5월 남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돈을 인출했다"며 "실제로 돈도 다 갚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남씨는 돈을 갚았으며, 일부 학생들이 그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10여장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은 것과는 상관없이 공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죄는 성립한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6월 한양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모(25)씨도 원우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올해 3월부터 약 100차례에 걸쳐 96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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