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하면 1억원 장려금"…성남시의원,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7-08-08 18:44   수정 2017-08-08 19:04

"셋째 출산하면 1억원 장려금"…성남시의원, 조례 개정 추진

성남시는 반대 입장…"막대한 예산 필요"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도록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성남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광순(야탑1·2·3) 의원은 셋째 자녀를 낳고 10년간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에 5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원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셋째 자녀를 낳으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자녀 출산 때 1천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는 해 2천만원씩, 10살이 되는 해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둘째 자녀 출산 때 30만원을 주던 출산장려금을 50만원으로, 넷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의회에 상정되려면 시의회 운영 규칙상 재적 의원(32명)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 박 의원을 포함해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한 여러 출산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 이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에서는 매년 500여명의 셋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출산 첫해에 100억, 3년 차에 300억, 5년 차에 500억 등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시 재정규모를 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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